/사진=바이오로직스셀덤 광고 일부분 갈무리
지난 6일 비상장 바이오사인 바이오로직스셀덤의 4대주주 A씨는 유상증자 전 자신이 보유한 구주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며 한 언론매체에 전면 광고를 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기준일자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구주를 일반인과 이익을 공유하고자 매각하려고 한다"며 "구주 매각 후에도 신주 청약 예정으로 대주주 순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매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로직스셀덤이 현재 상장된 중견 제약사와의 합병, 내년 상반기에 영국에서 10억불(1조4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확정됐다며 합병 후 최초가가 1만400~1만5600원에 거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말대로 주당 1000원에 구주를 매수하면 10~15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A씨는 "내년 하반기엔 더욱 큰 폭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므로 합병 후 시초가에서 절반을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천천히 분할매도 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 등을 통해 청약을 권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이오로직스셀덤은 광고를 내기 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약권유 제외 기준이 되려면 증권의 발행금액, 발행가액을 확정해 표시하지 않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광고에 주당 매도가를 1000원으로 명시해 제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바이오로직스셀덤의 또다른 대주주라고 말하는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유한 구주를 오는 14일 유상증자 전 매각하기 위한 광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6일 파악하고 해당 광고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구주 매각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날 광고를 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주를 매각하려고 하는 걸 인지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