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배 차익" 비상장 바이오주 직거래 광고…금감원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2.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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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오로직스셀덤 광고 일부분 갈무리/사진=바이오로직스셀덤 광고 일부분 갈무리


"누구나 일생에 세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중 한번은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일 비상장 바이오사인 바이오로직스셀덤의 4대주주 A씨는 유상증자 전 자신이 보유한 구주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며 한 언론매체에 전면 광고를 냈다.



A씨가 제시한 주당 매도가는 1000원, 매수가능주수는 1만~10만주 사이다. 매수를 희망하면 A씨 계좌로 입금한 후 문자를 주는 방식이다. 입금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주식 이체가 진행된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기준일자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구주를 일반인과 이익을 공유하고자 매각하려고 한다"며 "구주 매각 후에도 신주 청약 예정으로 대주주 순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대주주 물량을 직거래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식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거나 실권주 발생시 오는 14일 2차 유상증자에서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으나 발행가는 1500원으로 책정됐으며 증권사를 통한 일반 공모로 2500원 내외로 매수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번 매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로직스셀덤이 현재 상장된 중견 제약사와의 합병, 내년 상반기에 영국에서 10억불(1조4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확정됐다며 합병 후 최초가가 1만400~1만5600원에 거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말대로 주당 1000원에 구주를 매수하면 10~15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A씨는 "내년 하반기엔 더욱 큰 폭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므로 합병 후 시초가에서 절반을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천천히 분할매도 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 등을 통해 청약을 권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이오로직스셀덤은 광고를 내기 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약권유 제외 기준이 되려면 증권의 발행금액, 발행가액을 확정해 표시하지 않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광고에 주당 매도가를 1000원으로 명시해 제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바이오로직스셀덤의 또다른 대주주라고 말하는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유한 구주를 오는 14일 유상증자 전 매각하기 위한 광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6일 파악하고 해당 광고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구주 매각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날 광고를 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주를 매각하려고 하는 걸 인지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스1 제공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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