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산운용사 대표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쌍용차 인수를 통한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해 5월 17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11월 6만3400원으로 704.9%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 등 5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초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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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자들 구속 기소까지 전 과정을 약 6개월 만에 완료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금조달 세력과 회사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결탁한 사건"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 재료로 삼아 소액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