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계속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에 세 번째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가로막혔다.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민사·형사상 면책이 인정된다. 즉 파업·태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성격의 단체로 분류될 경우 쟁의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 역시 화물연대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부르지 않으며, '총파업' 대신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2022.12.06.
노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향후 화물연대가 사법 또는 행정절차를 밟게 될 경우 노동조합 여부 판단이 위법성을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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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화물연대가 만약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더라도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자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맞는지' 여부보다 이들이 '사업자단체가 맞는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