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검토"…성탄절 특사 '가닥'

머니투데이 박솔잎 기자 2022.1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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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오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성탄절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은 8·15 광복절 기념을 맞아 단행된 윤 정부 첫 특별사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복권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들의 피선거권을 복원하는 방향의 사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이들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또한 논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선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경제인 특별사면도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연말 특별사면은 8·15 광복절 사면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경제 회복 등에 방점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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