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단체 부회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5.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야당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도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다르다. 대부분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