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12.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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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박성민 경무관은 구속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5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태원 일대 기동대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후에도 늦장 대응을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달 6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법원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핼러윈 전 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핼러윈 전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부장은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직원들에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회유, 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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