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속보]'이태원 참사' 서울청 정보부장, 용산서 정보과장 구속…이임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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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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