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행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경찰관들은 택시기사의의 다급한 요청에 차를 멈춰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