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7번 저지르고 또 여아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2.12.05 20:23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고 또 다시 여아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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