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B씨(59·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인근 또 다른 빌라의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거주자 C씨(60·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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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