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예타 기준액 상향' 잠정합의…정부 '대안'까지 내놨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2.12.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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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타 기준액 500억→1000억' 정부안 단독입수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소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다. 예타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직접 대안을 제출하는 등 논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예타가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된 예타 대상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해당 안건이 향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사업비 500억→1000억…정부 '대안' 제출, 여야 '잠정' 합의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대안을 직접 마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하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 방향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적은 있으나 정부가 대안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해당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댐·상수도·하천시설 등 SOC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배경·목적·추진 경위 등 사업 개요 △자연·생활·사회·경제·기술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편익·비용(B/C)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일자리·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 평가 등 정책 효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평가 등을 거친다.

예타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각종 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문' 심사로 여겨진다. 수년간 공들여온 지역 사업이 예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도 숱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99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기준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높은 우려와 전망에 따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제재정소위 한차례 열리나…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정치권 시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을 향한다. 여야가 예타 기준액 상향에 뜻을 모았지만 이날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되지 않는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번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이달 9일까지로 본회의는 오는 8~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사일정에 합의에 따라 현재 이날 경제재정소위 외 추가 일정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재정소위가 추가로 개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국회법상 이들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이들 법안에 예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날 잠정 합의안의 취지를 살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타 기준액 상향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묵은 기준을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해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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