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피해자 A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