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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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다고 밝혔다.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렇다보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긴 하지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받아야 한다.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하지만, 검토는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한단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당 4600만원이 들어가는 내부회계 고도화비용이나 회사당 매년 4000만~4600만원이 투입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를 강화(공시서식 상세화)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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