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에 전세금 미반환 걱정되면 반환보증 상품 가입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1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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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사진=금융감독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사진=금융감독원


#. 임차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전셋집을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것을 5일 당부했다.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데 따른 안내사항이다.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임에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을 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관련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진행되고,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하게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가입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택해 합리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HF와 HUG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HF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가입할 수 있다. SGI 상품의 경우 고가 주택도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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