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보안업무의 일환…법무부 검증과 상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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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제공=국정원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제공=국정원


국가정보원이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존안자료(공직자 인사파일)'가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존안자료 부활설을 촉발한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11월28일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되었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고위공무원단·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 규칙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존안자료 생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일각에서 시행 규칙 개정과 맞물려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 것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은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 아래 당사자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직 적합성·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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