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후 첫 조사…박지원 소환도 초읽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2.05 15:27
글자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넌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넌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구속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추궁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서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서 전 실장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 발표가 사건의 진실과 거리가 멀고 대북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25일 검찰 조사와 이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3일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연루돼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 향한다.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검찰이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 전 실장 구속 전후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씨의 유족은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이 제한된 시간과 첩보 속에서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