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전성 제도 추진 경과/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5일 내년 1월부터 IFRS17과 더불어 킥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킥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새 회계제도와 국제보험자본기준(IC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한다.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 능력에 따라 기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 '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RBC 기준 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용구자본) 산출기준도 바꾼다.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제도 운영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중 생·손보 협회와 함께 킥스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