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숨은 재산찾기 사업도 지속한다.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숨은 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한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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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