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들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아닌 재산권 침해"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2.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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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위믹스 투자자들이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가처분 결정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협의체(닥사)의 위믹스 상폐 결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닥사가 내세운 '투자자 보호'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위믹스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5일 공개한 '재판부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종 가상자산"이라며 "닥사의 상폐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완전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믹스 토큰의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투자자와 거래소는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위메이드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유동화가 진행된 위믹스 토큰의 금액 및 사용처를 비록 후공시일지언정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코인원, 코빗, 업비트는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 이슈 이후 위믹스의 상장을 결정했다"며 "위믹스 측이 수천억원을 유동화 하는 것을 재무제표에 매 분기 지속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닥사 측이 이제서야 어떤 규칙의 제정 없이 급작스레 불분명한 유통량 기준을 상장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를 통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투자자가 매수를 결정할 때에는 향후 다시 시장에 매도할 것이라는 계획과 기대에 의해 매매하게 된다"며 "닥사의 이번 (상폐)결정은 합리적 신뢰를 가지고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가 유통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제라도 규칙을 정하여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과도하게 매각/유동화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닥사가 판단했다면 일관된 규칙을 정해 '위믹스 백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재단물량의 락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항구적인 일부 재단물량의 유동화금지 등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거래소가 주장한 '위메이드 임직원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활용해 현 쟁점을 여론에 호도하고 선의의 제 3자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위믹스/위메이드 일반 투자자를 징계하는 일"이라며 "닥사의 징계 대상이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의 대전제인 '투자자 보호' 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 (45,950원 ▼2,050 -4.27%)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오는 7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5일까지 보충자료를 낼 것을 위메이드 및 거래소 측에 요구했다. 거래소들이 예고한 상장폐지 예고일은 오는 8일이므로,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송경근 판사는 지난 2일 심리에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만 지정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본안 판결까지 상폐를 유예하는 방안을 재판부가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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