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위믹스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5일 공개한 '재판부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종 가상자산"이라며 "닥사의 상폐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완전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이어 "4대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코인원, 코빗, 업비트는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 이슈 이후 위믹스의 상장을 결정했다"며 "위믹스 측이 수천억원을 유동화 하는 것을 재무제표에 매 분기 지속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닥사 측이 이제서야 어떤 규칙의 제정 없이 급작스레 불분명한 유통량 기준을 상장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를 통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믹스가 유통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제라도 규칙을 정하여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과도하게 매각/유동화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닥사가 판단했다면 일관된 규칙을 정해 '위믹스 백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재단물량의 락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항구적인 일부 재단물량의 유동화금지 등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거래소가 주장한 '위메이드 임직원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활용해 현 쟁점을 여론에 호도하고 선의의 제 3자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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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위믹스/위메이드 일반 투자자를 징계하는 일"이라며 "닥사의 징계 대상이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의 대전제인 '투자자 보호' 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 (45,950원 ▼2,050 -4.27%)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오는 7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5일까지 보충자료를 낼 것을 위메이드 및 거래소 측에 요구했다. 거래소들이 예고한 상장폐지 예고일은 오는 8일이므로,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송경근 판사는 지난 2일 심리에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만 지정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본안 판결까지 상폐를 유예하는 방안을 재판부가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