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광고 도배한 대한항공 '항공기' 뜬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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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해 추진..공유자전거·푸드트럭 광고규제도 완화

항공기 광고/사진=뉴스1항공기 광고/사진=뉴스1


내일(6일)부터 항공기에도 전면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기 광고의 경우 그간 본체 옆면 2분의 1 이내 크기에 대한항공 (20,250원 ▼300 -1.46%)과 같은 자사 브랜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현대차 (235,000원 ▲4,000 +1.73%) 제품 등을 홍보하는 상업광고를 포함해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경영 애로를 겪은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도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일부 적자 해소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차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현안이나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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