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광고/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기 광고의 경우 그간 본체 옆면 2분의 1 이내 크기에 대한항공 (20,250원 ▼300 -1.46%)과 같은 자사 브랜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나 현대차 (235,000원 ▲4,000 +1.73%) 제품 등을 홍보하는 상업광고를 포함해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경영 애로를 겪은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현안이나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