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개선 요구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1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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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올해 은행권에서 10조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의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전산시스템도 미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앞으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에는 은행 내부 규정상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차원의 AML 임점점검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다. 또 일부 국외점포는 장기간 임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 내부 규정상 STR·CTR 보고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전결권 행사를 통해 보고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000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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