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뢰관계를 맺은 후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자기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억5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14명에 대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 20억원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최종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