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B씨가 취득한 농지 2000여㎡를 몰수 명령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이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A씨 등은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소문나 있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사업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접 부지 지가 상승 혹은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근 토지를 수소문해 B씨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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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것과 단지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토지 매매 등에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농지 취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을 어기고 공직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악용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