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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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가 2017년 9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가수 이주노가 2017년 9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씨(본명 이상우·55)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씨는 2018년 3월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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