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감사인 지정 혼선에 "비감사 용역 연말 전 끝내달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1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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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비감사 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이내인 12월말 이전에 끝내달라고 회계법인에 공식 요청했다. 비감사 용역 계약 기한이 두해에 걸치면서 감사 계약을 맺을 때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매년 11월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하는데 뒤늦게 독립성 이슈가 불거져 감사인이 다시 변경되는 등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최근 독립성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말인 연말에 끊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가령 A회계법인이 B상장사의 비감사용역을 맡고 있는데 연말 내년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A회계법인은 그 용역 계약을 끝내던지 다음해 감사를 맡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 계약 전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인 계약을 맺게 되면 감사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조 공문대로 회계법인이 비감사 용역 계약을 12월 말, 즉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에 끝내도록 하면 A회계법인이 B상장사의 지정 감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두 번 바뀐 현대차 감사인 지정
(서울=뉴스1) = 코트라는 이틀간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 산업진흥센터에서 미래차 관련 한국 중소중견기업 45개사가 참가한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사업’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쇼케이스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기업 관계자들. (코트라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코트라는 이틀간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 산업진흥센터에서 미래차 관련 한국 중소중견기업 45개사가 참가한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사업’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쇼케이스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기업 관계자들. (코트라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8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으면 다음 3년은 정부가 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연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146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회계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진행했다. 10월 14일 당국의 1차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을 받아 지난달 11일에 본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당국의 최종 통지가 이뤄진 이후 현대자동차의 지정 감사인이 또한번 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10월 1차 통지 때도 현대차가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았는데 독립성 이슈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감사인 본통지는 안진회계법인으로 결정됐는데 안진 역시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 감사인 지위를 반납했다. 안진이 현대차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을 맡고 있어서다.

이같은 일이 처음 일어난 건 아니다. 2019년부터 정부가 감사인 지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본통지 이후 감사인이 바뀐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감사인 지정이 두 번이나 바뀌자 회계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일이 다 들여다보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법인의 모든 계약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개별 계약을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진 지정전 기업에게 회계법인 용역 계약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 기업이 B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체결하기 싫어 거짓으로 B회계법인과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게 있다고 적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일일이 기업에게 적어내라고 하는 것도 부담일뿐더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결국 최선의 해결책은 독립성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밖엔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두번씩이나 불거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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