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시 디지털포렌식 절차 내규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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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내규를 신설해 위규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 등 다툼 여지도 최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이란 핸드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 수사 기법이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는데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쓰였다. 또 정황 증거만으로 위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울 때나 위규 행위자 간, 위규 행위자와 관리자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용됐다. 실제로 한 금융사 직원이 위규행위에 대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표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한 금감원의 내규가 없어 피검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절차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권리 보장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검토,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정확한 절차를 담은 내규를 새로 만든다. 내규에는 피검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는다. 또 검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다.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한 뒤 실시되는 검사 건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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