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만달러 넘으면 근로시간 제약 없어" 미국의 혁신 비결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2.12.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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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에 갇힌 대한민국]1- ③해외사례 살펴보니

편집자주 대한민국 산업현장이 기술혁신과 디지털혁명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과 노동 구조의 변화, 해외 인력 수급,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대변혁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정해진 근로시간제도는 여전히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 기업들은 이 틀에선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연봉 10만달러 넘으면 근로시간 제약 없어" 미국의 혁신 비결


산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서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근로시간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정부가 직접 직군·임금별 근로자를 구분해 근로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벗어나 △업종 △직군 △임금 △노사합의 등 에 따라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주로 사업장 밖에서 판매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등의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White Collar·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적용이 면제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라고 불리며 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제가 도입되면서 적용이 부적절한 직종·업무에 대한 제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업무와 임금 기준에 따라 적용 직군을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자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2인 이상을 관리하고 채용·해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급 684달러(약89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직군에 포함된다. 사무직이며 비(非)육체적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관련 직무에 종사하면서 연봉이 10만7432달러 이상이면 고액임금자로 분류돼 적용 대상이 된다.



일본은 '탈(脫)시간급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직무기술서 작성 등에 따른 직무 범위가 명확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3배 이상(대략 1075만엔)이 되는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다. 절차적으로는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기업 내 노사위원회 의결 이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간 104일 이상으로 4주에 4일 이상 휴일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있는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확보 조치가 선행돼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연장근로를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으로 제한된 영국의 경우 '옵트아웃'(Opt out·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을 시행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있다면 주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직장내 전체 적용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 등에 불이익은 금지된다. 아울러 옵트아웃 시행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옵트아웃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주 35시간, 연간 22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프랑스에서는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서 재량을 가지는 관리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사전에 결정될 수 없고 부여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재량을 갖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포괄약정 제도는 △적용기간 △연간 근로일수(218일 한도 내) △적용도중 휴가·휴직·퇴직시 임금계산 방법 등에 대한 7가지 법정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스피드(속도)'인데 공장라인은 자동화로 속도를 갖춰가지만 근로시간에 얽매이는 창작·관리 직군의 경쟁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보호 필요성이 낮고 업무 방식에 자율권을 가진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R&D(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서는 획일적 근로시간 총량 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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