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전북 고창 등에서 농사일, 일용직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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