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영상] 흉기난동 부리다 실탄 맞은 50대…3개월 지나도 썩지 않는 빅맥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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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던 동영상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더영상]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경찰이 실탄을 쏘는 장면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18일 50대 남성 A씨에게 "칼을 4개 들고 있다", "안 오면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5명은 길거리에서 회칼 2개를 손에 쥐고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칼을 내리고 진정하라"고 말하며 3회 경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A씨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가며 삼단봉을 휘두르고 테이저건을 쏘자 A씨는 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관이 천천히 A씨에게 다가가더니 허벅지를 조준해 실탄을 쐈습니다. 다리를 맞고 쓰러진 A씨는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A씨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한 남성이 3개월 동안 썩지 않은 맥도날도 빅맥버거의 영상을 공개했다. 왼쪽은 새로 산 버거, 오른쪽은 3개월 전 산 버거./사진=틱톡 호주 한 남성이 3개월 동안 썩지 않은 맥도날도 빅맥버거의 영상을 공개했다. 왼쪽은 새로 산 버거, 오른쪽은 3개월 전 산 버거./사진=틱톡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찍은 영상입니다. 호주의 한 남성이 지난 8월25일 산 맥도날드 빅맥버거와 새로 산 빅맥버거를 비교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성은 약 3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버거를 꺼낸 뒤 포장을 열었습니다. 3개월 된 버거는 새 버거와 겉보기에 다를 게 없는 상태입니다. 빵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패티에 곰팡이도 피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크기가 줄긴 했지만 새 버거와 완전히 똑같다"며 "어떻게 양상추가 썩지도 않은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부제로 가득 찬 음식"이라며 "빅맥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뚱뚱한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호주 영양사 수지 버렐은 "음식에 들어 있는 방부제의 양을 생각하면 이 영상은 놀랍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는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등 많은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널 앞 진출로에서 후진하려던 차량과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터널 앞 진출로에서 후진하려던 차량과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세 번째는 아찔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지하차도 앞 진출로에서 후진하려던 차량과 2차선에서 직진하던 트럭이 부딪치는 장면입니다. 3.5톤 트럭 운전기사 A씨는 "터널을 나와 직진하던 중 멈춰서 후진하려던 앞 상대 차와 사고가 났다"고 한문철TV에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뒤쪽에서 차가 와 실선을 넘어갈 수 없던 상황"이라며 "지하차도에서 나와 올라오는 길이라 눈이 부셔 흰색 차 인지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전방 주시 일부 소홀은 인정한다"면서도 "화물차라고 인지했을 때는 급정지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사는 9(A씨):1(상대 승용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제보자 과실이 60~70%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야 한다"며 "지하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하긴 어려우므로 상대 차 잘못이 더 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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