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침입해 여성 추행하다 들키자 뛰어내린 20대 '구속'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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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창문을 열고 빌라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 복도 창문으로 침입,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에도 인근 한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또 다른 여성 C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B씨가 실내 조명을 켜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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