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대행 서비스/사진=뉴스1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가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기부는 정부(행안부)가 이달 말 선보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전남 지역이다. 농축수산물이 다양한 이점을 활용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112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설문에서도 농산물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남은 다른 지역들이 답례품으로 선정한 쌀과 한우, 각종 과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특산물인 완도의 전복과 김, 여수의 돌게장, 목포의 낙지, 신안의 천일염과 홍어 등 '남도의 특산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이나 동해시 등은 각종 지역 농산물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권 등을 준비하고 있고, 경북 예천군도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체로 지자체들의 반응과 기대 모두 큰 가운데 전남과 경북 지역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만족스럽다"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최종 점검해 기부와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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