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이라며 "1년 11개월 간 무단으로 점유돼 온 스카이72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카이72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 됐으며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