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이어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카이72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 됐으며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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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