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이라며 "1년 11개월 간 무단으로 점유돼 온 스카이72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