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인은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고인의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고인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