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순직 불인정…육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1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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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일반 사망' 결정…"국방부서 재심사 가능…명복 빌며 애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육군이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고인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고인을 강제전역 조치했다.

하지만 고인은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고인의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고인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4월 국방부에 고인을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과 심리 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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