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대법판결 존중, 영업권은 계속 보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12.01 15:20
글자크기
스카이72스카이72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부지내 골프장 분쟁와 관련해 인국공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현 운영사인 스카이72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1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권은 스카이72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는 인국공 측에 인도하게 됐지만 '골프장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 측에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72 측은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스카이72와 인국공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국공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며 "특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위 '이상직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공개된 '이상직 녹취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대법 판결과는 별도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스카이72 측은 "인천지검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돼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후속사업자 입찰에서 떨어진 써미트CC 등의 고발로 전현직 인국공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카이72 측은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영업권이 없는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해 1100여명의 골프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후속사업자인 KX컨소시엄과 인국공 사이의 계약이 '특혜'라는 의혹 제기도 반복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직원들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스카이72 영업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직원들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스카이72 영업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스카이72측은 2002년 인국공과 실시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2005년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국공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한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영업 계속 여부를 두고 인국공과 스카이72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 등을 공사에 요구하며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2002년의 양측 계약을 '투자사업계약'이라고 규정했다. 2심은 인국공 입장을 더 받아들여 '민간투자개발사업(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스카이72 측은 이전에 없던 개념으로 법령이나 판례, 학설상으로도 이런 계약 유형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급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법조인들도 모르는 아예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면 이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은 2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해 인국공 승소 판결을 내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