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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