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 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골프장 시설을 전부 넘기라고 통보하고 골프장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서면서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도 당초 계약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다.
스카이72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600억원을 투자해 바다를 매립하고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11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해 골프장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면서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