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 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직원들이 2021년 3월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스카이72 영업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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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600억원을 투자해 바다를 매립하고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11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해 골프장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면서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