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려 살해한 코인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최지은 기자 2022.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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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지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해악이 커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에 3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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