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감격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법무부는 1일 이춘재 사건으로 제기된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수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은 과거 경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89년 7월 이춘재 10차 사건 피해자 김모양(당시 8세) 유족이다. 경찰은 김양이 실종신고된 뒤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
재판부는 김양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내부종합보고서에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을 비상식적으로 다뤘다"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파묻은 정황 등 의도적 은폐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