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20대男…4년전에도 같은 짓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2.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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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4년 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산 걸로 드러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6·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소리가 나지 않는 촬영 앱으로 25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31일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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