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총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 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했다. 이에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