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따지되 사고 발생 땐 엄정 책임"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2.11.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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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을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2003년 1311명에서 2013년 1090명으로 줄어든 뒤 이듬해 992명을 기록했다.지난해에는 828명으로 줄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에 관해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진국 사례,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시행에도 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하겠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가. 방임적 안전관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법령, 감독행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가
▶선진국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규제와 처벌' 방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규제완화의 이론적 도구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데 여·야,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여 왔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험성 평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돼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이미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를 도입하면서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반 법·제도를정비하지 못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에는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할 예정이다.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동종 업계 사고사례, 경기·산업 동향 등에 비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한다.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처벌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나 일반원칙 등을 간결한 형태로 정하되, 해당 처벌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 등 예방 규정으로 풍부히 제시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 시 추락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를 처벌규정으로 정한 뒤, 고시나 기술가이드로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의추락방호조치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고시·기술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위험성평가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예방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기업이 실제 안전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중대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중대법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법·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제자리다.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다.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하청도 안전보건 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돼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기규율예방체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복안은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에 더해 근로자의 주의 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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