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 문 위메이드 "4대 거래소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완료"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2022.11.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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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위메이드 (48,250원 ▲1,050 +2.22%)가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 △코빗 대상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8일에도 △업비트 △빗썸 대상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담합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위믹스 판단이다.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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