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초점을 바꾸고 4개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게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화 적용 시기는 △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2024년 50~299인 사업체 △2025년 5~49인 사업체 등이다.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해당 작업을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을 찾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또 사업장별 평가 결과는 현장 근로자까지 공유되도록 '월-주-일 단위의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과 법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처벌한다. 만약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을 중심으로 처벌 요건을 명확하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형사처벌을 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강화 등 제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각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설립 사업장이나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된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은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또 건설·제조업은 AI(인공지능)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를 집중 지원한다. CCTV(폐쇄회로TV) 설치도 제도화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사업장 내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행 법령 체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나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나왔지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