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2.08.18.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가 낸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치료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치료를 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달 3일까지로 기간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