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병 치료'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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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2.08.18.[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2.08.18.


'허리 디스크' 등에 관한 지병 치료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의 2차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가 낸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치료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치료를 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달 3일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정 전 교수는 친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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