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됐다…오늘부터 명령 송달(종합)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이소은 기자 2022.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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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종 운송업체 200여개사·화물차주 2800명 대상…원희룡 "경제 피해 최소화 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운송을 정상화 하기 위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엿새째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을 구성해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90% 정도, 레미콘 생산도 80~90%가량 감소했다. 이달 25일부터는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촌주공을 포함한 508개(56%)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주 2800명 실제 송달까지 2~3일 소요 예상…30일 국토부-화물연대 추가 교섭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무개시명령은 이날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즉시 송달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지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와 운송거부 현황 등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만약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다만 실제 집행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등기 우편이 대상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송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송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공개 유치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문자 등 여러 수단으로 알릴 계획이다. 원 장관은 "운수사 중에는 용차업체와 지입사가 얽혀 있는데, 직접 업무까지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이날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며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달 30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한번 교섭에 나선다. 앞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양쪽 실무진들이 만남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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