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신속면책제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1.29 15:06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속면책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신속면책제도란 기존의 면책 제도를 말그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신속면책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취약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취지입니다.



면책이란 자기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절차를 통해 면제시킵니다. 이를 통해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합니다.

신속면책은 면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현행 절차와 달리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상담 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4∼5개월 걸리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빚을 진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이를 말하고요.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 등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