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불가피한 조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22.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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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계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9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로 인한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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