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https://thumb.mt.co.kr/06/2022/11/2022112911110616855_1.jpg/dims/optimize/)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인원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이 중 5명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그간 타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행정인력 이탈을 방치할 경우 이는 결국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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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극심한 인력난의 해법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새만금청 등 비슷한 규모의 행정기관들이 적정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출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인력 정원 20명을 이와 상응하는 규모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