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시멘트부터…불응땐 어떤 처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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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안양=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인 29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해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로 인한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고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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